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===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(제33조 제1항).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[[민법]]과 [[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]]을 적용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 법에서는, 위와 같이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"등록법인"이라 하며(제34조 제1항), 그 외에 보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"위탁기관"이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37조).[* 이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50조 제1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